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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사용료안내

[별표2]

시설 사용료 징수금액(제22조제2항 관련)

지역주민의 복지증진 ·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

[단위 : 원]

시설사용료안내-지역주민의 복지증진,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
시설명사용료(실당)비고
2시간까지2시간초과
4시간이하
4시간초과
8시간이하
일반교실
(학급실 제외)
5,00010,00015,000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시청각교실, 특별교실20,00030,00040,000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체육관, 강당20,00030,00040,000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운동장일반10,00020,00030,000
기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.

지역주민의 복지증진 ·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

[단위 : 원]

시설사용료안내-지역주민의 복지증진,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
시설명사용료(실당)비고
2시간까지2시간초과
4시간이하
4시간초과
8시간이하
일반교실
(학급실 제외)
10,00020,00030,000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시청각교실, 특별교실40,00060,00080,000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체육관, 강당40,00060,00080,000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운동장일반20,00040,00060,000
기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.
사용료는 위 표와 같으며, 시설 사용일 전 최종 근무일 또는 담당자가 지정한 날까지 지정 계좌로 직접 입금하여야 하며, 해당 기간까지 미납부시 사용 허가는 자동취소된다.